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5.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계산 여부
재일01254-673 재일01254-673 재일01254673 19910315 199103 1991 03 15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7,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7, 1990.11.15 1.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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