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5.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674 재일01254-674 재일01254674 19910315 199103 1991 03 1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63,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3, 1990.12.1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