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5.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675 재일01254-675 재일01254675 19910315 199103 1991 03 15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등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익금가산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즉시 회신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3.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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