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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5.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01254-676 재일01254-676 재일01254676 19910315 199103 1991 03 15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산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각각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과세여부네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소비22601-1216, 1985.1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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