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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재일01254-702 재일01254-702 재일01254702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0.11.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는 별개로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별첨 질의회신 내용 2,3이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4.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55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2142, 199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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