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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8.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01254-703 재일01254-703 재일01254703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공시지가 시행전(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을 소득세의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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