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8.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705 재일01254-705 재일01254705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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