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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8.

거주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01254-707 재일01254-707 재일01254707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귀문의 경우는 “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하는 경우는 동일세대원 구성기간 및 증여해당여부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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