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0.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718 재일01254-718 재일01254718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부분이 큰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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