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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0.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719 재일01254-719 재일01254719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 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하여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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