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0.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720 재일01254-720 재일01254720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종중소유인지 또는 등기명의인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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