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5.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
재일01254-782 재일01254-782 재일01254782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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