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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5.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의 여부

재일01254-786 재일01254-786 재일01254786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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