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5.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여부
재일01254-789 재일01254-789 재일01254789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