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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5.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실질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790 재일01254-790 재일01254790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실제로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또는 보유한 기간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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