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7.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803 재일01254-803 재일01254803 19910327 199103 1991 03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 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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