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7.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
재일01254-805 재일01254-805 재일01254805 19910327 199103 1991 03 27
요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7,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67, 1990.10.15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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