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1.
부동산 양도 시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여부
재일01254-84 재일01254-84 재일0125484 19910111 199101 1991 01 11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중 가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 신문내용(재산01254- 1763, 1990.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63, 19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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