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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재일01254-852 재일01254-852 재일01254852 19910402 199104 1991 04 02

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1986년 이후 신축한 주택 및 1985년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 규정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 -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말하는 것이니 업무진행에 착오없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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