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855 재일01254-855 재일01254855 19910402 199104 1991 04 02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자산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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