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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

연불조건부 매매에 대한 의의 및 범위

재일01254-858 재일01254-858 재일01254858 19910402 199104 1991 04 02

요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재일01254-2030, 1990.11.22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30, 1990.11.2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1.22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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