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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의 의의

재일01254-859 재일01254-859 재일01254859 19910402 199104 1991 04 02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23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ㆍ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매매계약서등 양도에 관계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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