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85 재일01254-85 재일0125485 19910111 199101 1991 01 11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거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 분할 된 공장과 사무실(부수토지를 포함한다)중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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