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재일01254-884 재일01254-884 재일01254884 19910403 199104 1991 04 03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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