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4.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재일01254-889 재일01254-889 재일01254889 19910404 199104 1991 04 04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이라 함은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된 약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9701호, 제9702호, 제903호 또는 제9706호의 자산 나. 가호이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재무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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