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8.
동생소유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895 재일01254-895 재일01254895 19910408 199104 1991 04 08
요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지분소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주택 양도일 현재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가 위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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