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8.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여부
재일01254-899 재일01254-899 재일01254899 19910408 199104 1991 04 08
요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내용이 위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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