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0.
주택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 업의 각각 소득표준율은 얼마인지 여부
재일01254-917 재일01254-917 재일01254917 19910410 199104 1991 04 10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년도마다 다른 관계로 인근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 책자를 참고 바람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년도마다 다른관계로 인근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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