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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0.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926 재일01254-926 재일01254926 19910410 199104 1991 04 10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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