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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1.

군전역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01254-932 재일01254-932 재일01254932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단순히 군전역 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전역 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단순히 군전역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것이나 전역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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