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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1.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재일01254-933 재일01254-933 재일01254933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1990.09.01부터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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