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934 재일01254-934 재일01254934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이며, 2.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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