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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5.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963 재일01254-963 재일01254963 19910415 199104 1991 04 15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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