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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여부

재일01254-965 재일01254-965 재일01254965 19910415 199104 1991 04 15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것이나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거래내용의 진위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3.4에 대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 내지 제88조)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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