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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

재일01254-966 재일01254-966 재일01254966 19910415 199104 1991 04 15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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