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5.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967 재일01254-967 재일01254967 19910415 199104 1991 04 15
요지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법인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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