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6.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979 재일01254-979 재일01254979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등에 불분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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