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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6.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982 재일01254-982 재일01254982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및 재일01254-1560, 1989.04.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 재일01254-1560, 198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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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982 재일01254-982 재일01254982 19910416 199104 1991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