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7.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996 재일01254-996 재일01254996 19910417 199104 1991 04 17
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5년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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