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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999 재일01254-999 재일01254999 19910417 199104 1991 04 1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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