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7.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 및 종전 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비과세 판정
재일22633-1322 재일22633-1322 재일226331322 19910517 199105 1991 05 17
요지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된 종전의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중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위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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