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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재일22633-2266 재일22633-2266 재일226332266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 질의의 경우에도 종종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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