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0.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 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22633-2268 재일22633-2268 재일226332268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84호, 1990.05.01) 부칙 제3조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적용하는 율(15%)은 양도 및 취득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문 3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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