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22633-3127 재일22633-3127 재일226333127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
1. 귀문 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2.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인 것임. 3. 귀문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지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는 것이나 4.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4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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