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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6.

1세대 1주택 해당자의 주택 양도시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22633-3252 재일22633-3252 재일226333252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증명서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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