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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6.

양도소득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22633-3254 재일22633-3254 재일226333254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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