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22633-3414 재일22633-3414 재일226333414 19911104 199111 1991 11 0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걈면하는 것입니다.(단,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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