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20.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22633-3601 재일22633-3601 재일226333601 19911120 199111 1991 11 20
요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항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