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20.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22633-3602 재일22633-3602 재일226333602 19911120 199111 1991 11 20
요지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2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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