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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6.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 하였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22633-3820 재일22633-3820 재일226333820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니 2. 다만 당해 부동산 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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